금강수계기금 미집행 여유자금 450억원 넘어… "부과율 조정"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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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기금 미집행 여유자금 450억원 넘어… "부과율 조정"제안도

대청·금강 식수권 주민들 낸 물이용부담금
1800억원 수계기금 상수원 상류 수질사업에
집행 후 잔액의 여유자금 과다 지적 나와
기재부 "과다 지속 시 물부담금 인하 검토를"

  • 승인 2025-05-15 17:31
  • 신문게재 2025-05-16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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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은 당해연도에 비사용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다음연도 비사용된 금액과 합쳐지므로 이를 단순합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금강수계 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미집행 잔액의 여유자금이 500억 원에 육박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유자금 과다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청호를 포함해 금강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식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톤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2023년 금강수계관리기금 1816억 원 조성했다. 상·하수도료와 별개로 금강 중·하류의 각 가정은 2002년부터 월 2000원 남짓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해 운영하고 오염행위 차단의 토지매수, 오염총량관리 등 상수원 상류의 맑은물 환경을 유지하고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 사업에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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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의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매년 잔액이 쌓여 2023년 기준 여유자금은 457억 원에 이르고 있다. '금강 수계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금 1176억 원을 조성했을 때 그해 집행하지 못한 여유자금 150억 원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457억 원을 넘어서 2022년 508억 원까지 크게 늘었다. 2434억 원 규모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2023년 여유자금은 56억 원으로 금강의 기금보다 1/8 수준이다. 여유자금은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의 수입보다 수질 보전사업의 지출이 적어 매년 잔액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유자금이 과대한 것은 기금 운영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여유자금이 전체 기금예산의 25%에 달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세종연구원 등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5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127명에게 설문한 것에서도 응답자의 38.2%가 여유자금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중기가산자산(여유자금) 규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과다상황이 지속될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가보고서에 함께 검토된 영상·섬진강, 낙동강,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여유자금은 긴급한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정 수준에서는 필요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고 있다"라며 "기금 집행 규모를 확대하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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