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유자금은 당해연도에 비사용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다음연도 비사용된 금액과 합쳐지므로 이를 단순합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대청호를 포함해 금강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식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톤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2023년 금강수계관리기금 1816억 원 조성했다. 상·하수도료와 별개로 금강 중·하류의 각 가정은 2002년부터 월 2000원 남짓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해 운영하고 오염행위 차단의 토지매수, 오염총량관리 등 상수원 상류의 맑은물 환경을 유지하고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 사업에 재원이다.
![]() |
대전세종연구원 등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5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127명에게 설문한 것에서도 응답자의 38.2%가 여유자금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중기가산자산(여유자금) 규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과다상황이 지속될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가보고서에 함께 검토된 영상·섬진강, 낙동강,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여유자금은 긴급한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정 수준에서는 필요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고 있다"라며 "기금 집행 규모를 확대하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