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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원의 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부착되는 안내판 모습 (사진=중부서 제공) |
범죄 전력 검증 부실, 운영 소홀로 유명무실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 법정 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대전중부서는 15일부터 '자율방범대의 집' 지정 사업을 중구청과 협력해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여성안심지킴이 집' 지정 사업에서 착안한 '자율방범대원의 집'은 지역에서 순찰·청소년 계도 등 치안 봉사를 하는 자율방범대원 운영 업소·상점을 경찰과 연계한 주민 안전 거점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정 업장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부착하고 주·야간 영업시간 중 범죄 위험에 처한 주민 대피와 112신고, 응급처치, 아동·치매 노인 일시 보호, 범행 현장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현재 대전 중구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 총 401명 중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원은 115명(28.7%)이다. 중부서는 이중 5곳의 자율방범대원 운영 업장을 선정해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평가를 거쳐 7월 말부터 지정 사업을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중구의회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안전거점 대피소 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07년 안양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 주변 민간업소를 대상으로 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지정사업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지정 업주의 과거 범죄 전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반인 업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운영 소홀, 긴급 상황 대응 능력 부족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반면, 자율방범대는 범죄 기록과 결격 사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 여부 등이 확인된 이들만 활동이 가능하다. 법정 단체이자 경찰 협력 단체이기 때문에 방범 활동 직무 교육을 받고 경찰과의 합동 순찰, 응급처치법 수료를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중부서의 설명이다. 자율방범대원의 집 운영을 위해 긴급상황 발생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시행 과정에서 주민 홍보와 정기 교육·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제안한 이효경 중부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사는 "자율방범대원은 지역 사회와 이웃, 경찰을 돕고자 밤길을 나서는 든든한 자원봉사자"라며 "자율방범대의 집은 주민을 돕고자 하는 자율방범대의 가치를 실생활로 옮겨오는 계기가 되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거다. 치안활동뿐 아니라 주민들이 위급할 때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자율방범대 자긍심과 영예성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서는 15일 자율방범대의 집 LED 안내판 부착에 이어, 오는 20일 지정 영업장에서 첫 시범 운영에 따른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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