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노인들을 고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예산군은 지난 7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고용하여 예산읍 상설시장을 비롯한 5개 구역 16개소의 생활쓰레기투기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이들 단속인원들을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한시적으로 배치, 단속하는 관계로 단속시간을 피해 쓰레기불법투기가 성행하고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군은 이들 노인 총 40명에게 1인당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20만원을 지급하며, 금년 11월까지 40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하게 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동원된 이 모씨(68·예산읍 주교리)는 “하루종일 근무하더라도 한달 소득이 많아야 한다"며 “인원만 많이 고용하여 인건비 나눠먹기 식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푸념했다.
주민 박 모씨(50·예산읍 예산리)는 “일시적인 소멸성 행정보다 방범 및 쓰레기불법투기단속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첨단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시범으로 4곳에 첨단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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