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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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 선정

향후 5년간(2026~2030)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 마련

  • 승인 2025-05-14 07:3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2)당진시청 전경 (1)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3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농촌협약은 2020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시행한 이후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개편한 협약제도의 첫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3년에도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2028년까지 시 전역에 총사업비 432억 규모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전국 5개 농촌공간계획 시범 수립 지자체로서 지난 1년간 전국을 선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2년 만에 대규모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에 다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농촌협약은 변경된 제도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26년 3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약 선정 시군 간 사업계획 검토·조정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4월에 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북부재생활성화지역(송악읍·석문면·고대면·신평면·송산면)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내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조성사업 재생 거점),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폐축사 및 빈집 철거(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농 정착 인프라 확충 및 귀농·귀촌 활성화(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 등 농식품부에 제출한 4개 분야 국비 619억 원 규모의 사업이 2026년 본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선정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합덕읍, 100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초대·남산지구, 45억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17억 원) 및 기존 계속사업과 연계해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이 보유한 도시적 편리함과 농촌이 간직한 잠재력을 역동적으로 융합해 동 지역 거주민뿐만 아니라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번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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