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측정에서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시와 수원 춘천 전주 창원 청주 등 27곳은 주택가의 밤 시간 소음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도로 주변 주택가의 경우 서울의 소음도가 가장 높았으며 청주의 도로변 주택가는 서울 다음으로 시끄러웠다.
서울 도로 주변 주택가는 낮 시간 평균 70dB, 밤 시간 평균 66dB을 기록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주시 흥덕구 일부 도로변 주택가도 낮 시간은 60dB을 훨씬 넘어섰다.
환경부 조사에서 도로 옆 거주자들이 소음공해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29개 도시 중 나주 목포 광양 부천 진주 마산 등에 불과했다.
소음도가 30dB 이하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40dB이 넘어가면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특히 60dB이 넘으면 잠을 푹 잘 수 없으며, 70dB 이상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TV를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도로 주변 주민들의 소음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방음벽 설치 등 소음줄이기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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