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부발전 등 국내 5대 발전회사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발전소별 대기오염 배출현황’에 따르면 보령, 서천, 태안, 당진 등 충남도내 4개 발전소에서 최고 11배 이상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안화력에서는 호흡기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진 황산화물을 502회 동안 무려 70.7t을 초과 배출해 전국 발전소 중 1위를 차지했다.
발전소별 오염배출량과 횟수는 황산화물의 경우 태안에 이어 보령화력이 29회 832㎏을 배출했으며, 당진화력 7회 1180㎏, 서천화력은 5회에 걸쳐 72㎏을 배출했다. 먼지는 태안화력이 258회 3747㎏, 보령 24회 126.9㎏, 당진 3회 31㎏을 배출했으며, 서천은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발전소에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화력발전소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때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1㎏당 3140원에 그쳐 1t을 배출해도 벌금은 300여만원에 불과하다.
김기현 의원은 “최고 품질의 전력을 공급해야 할 발전사들이 수시로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과 감시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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