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 광고물의 부착, 배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인력과 재정낭비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올해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벽보의 경우 30㎝×40㎝ 이상은 1장당 20원, 30㎝×40㎝ 미만은 1장당 10원을 지급하며, 전단은 1장당 10원을 지급하며, 하루 한 사람이 2만원 이내만 보상을 하며,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참여 대상자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하며, 미부착벽보와 신문간지, 아파트와 상가 내 보관된 광고물과 쓰레기 등 형태를 알 수 없는 광고물은 제외된다.
천안시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주택가와 공동주택 등지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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