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사항은 ▲인·허가없는 묘지조성 및 사초 등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행위 ▲입산허가없는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행위 ▲신고하지 않은 산림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해 위반행위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엄중 조치로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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