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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호 의원 |
‘태안재해대책특위 법률지원단장인 문석호의원은 “재앙적 유류오염사태 극복을 위해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받아들여 국회 법제실에서 조문화 작업을 마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또“태안과 서산지역뿐만 아니라 충남서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여·가 합의로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지역어가 또는 어민들에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일정범위의 선급금을 미리 지급토록 한다.△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생태복원을 위한 해양환경복원위원회를 구성, 해양환경복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지역에 대해 개발을 위한 예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어업권없이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한계피해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아울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료의 국고 지원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작업에 동원된 어선이 사용한 석유류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해 적용특례를 두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한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특별법은 모두 17개조로 되어 있어 법 제정이 될 경우 피해어민은 물론 오염된 지역의 생태복원작업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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