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폐공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폐공찾기기간및 특별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고포상금을 내거는등 폐공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기간중에 폐공을 신고할 경우 관정지름이 150mm이상인 폐공은 1공당 8만원씩을 소형관정은 1공당 5만원씩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 폐공은 채수량부족이나 수질불량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공, 또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폐공, 상수도 공급으로 지하수사용이 중단돼 버려진 폐공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게 지하수법등 관련법규및 규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채 폐쇄돼 방치되고 있는 각종 폐공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이번 기간중에 신고되는 폐공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과 함께 복구계획을 마련 원상복구시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폐공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수도과(전화 630-1291)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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