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보다 10~50% 강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사업장 소성시설의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 기준이 소각시설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된다.
이와함께 그 동안 배출시설에서 제외 됐던 화장장의 화장로 시설도 배출시설로 규제을 받아 먼지, 염화수소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하에서 관리해야 한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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