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혈충돌 사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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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혈충돌 사태 악화

경찰-노조 중무장 피해 키워… 132명 부상자 발생 “폭력 가담자 전원 형사처벌” - “먼저 빌미 제공”

  • 승인 2011-06-23 17:55
  • 신문게재 2011-06-24 5면
  • 강제일·이경태 기자강제일·이경태 기자
▲  22일 오후 9시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해 1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22일 오후 9시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해 1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성기업 노조원과 경찰 간 물리적 유혈 충돌이 발생해 양측에서 모두 1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건설노조 포함) 1100여 명과 경찰 18개 중대 1500여 명 사이에 극렬한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기동대 42명과 전경 66명 등 모두 108명이 골절상, 타박상, 열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무전기, 진압복, 방패 등 경찰의 시위 진압 장비 11종 96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재산적 피해도 발생했다.

노조원 역시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1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노조원 2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측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노조와 경찰 양측 모두 중무장한 상태에서 충돌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죽봉, 쇠 파이프 등을 휘둘렀고 경찰 역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와 곤봉, 방패 등으로 맞섰다.

또 유성기업 인근에 도로공사 현장이 있어 투석(投石)에 따른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김기용 충남경찰청장은 이번 유혈사태와 관련,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조원들의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 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노조 집행부 및 폭력행위 가담자를 모두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죽봉 사용자나 이에 준할 정도의 폭력 행사자, 배후 조종 세력은 끝까지 추적, 체포하고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은 유혈 충돌의 빌미를 경찰이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유성기업 노조 관계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 된 자리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노조원들을 경찰이 회사 편을 들면서 방해하는 바람에 물리적 충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관계자도 “이동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을 방패로 밀쳐 부상을 입히면서 충돌이 시작됐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기용 충남청장은 “경찰이 먼저 노조원들을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제일·이경태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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