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산부인과 의사 김씨가 시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54분경 김씨가 숨진 이씨에게 보낸 "언제 우유주사 맞을까요?"라는 문자와 이씨의 답장 "오늘요"라는 기록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오후 11시경 병원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김씨는 우유주사가 '영양제'를 의미한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우유가 남성의 정액, 주사기가 성기를 뜻하는 단어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실제 두 사람은 사건 당일을 포함한 지난 6월부터 약 6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늦게 김씨는 수술실에서 약물을 가져왔고 둘은 병실로 향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마취제 나로핀, 베카론 리도카인 등 약 10종의 약물을 식염수에 희석시켜 주사했다.
특히 나로핀은 전신마취 수술시 호흡을 정지시키는 약물로 혈관 투약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다. 두 사람은 주사 후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새벽 2시경 김씨는 이씨가 사망했음을 확인했고 새벽 4시 30분경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이씨의 시신을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씨가 일부로 이씨를 살해했다는 심증이 자꾸만 커지고 있으나 물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밝혔다./뉴미디어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