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폐기물소각시설 소송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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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폐기물소각시설 소송 '팽팽'

대덕구-그린에너지 허가취소 소송…행정심판·1심 결과 엇갈린 판결 혐오·자원시설 2심 판결 잣대될 듯

  • 승인 2013-10-23 17:50
  • 신문게재 2013-10-2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심속에서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만큼 다이옥신 배출우려가 높은 오염시설이라고 보는 측과 최종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에너지화시설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주)대덕그린에너지는 2011년 8월 대덕구 문평동 140-42번지 일원(3193㎡)에 폐기물 고형원료를 활용한 열공급시설(지상4층ㆍ연면적913㎡)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를 연료화해 소각하는 과정을 거쳐 열 에너지를 만들어 신일동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는 시설이다.

해당시설은 고형연료 전용보일러를 갖춘 발전시설로 허가됐으나 발전과정에 폐플라스틱과 폐목재 등을 도심 가운데에서 소각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대덕구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듬해 2월 허가를 취소했다.

폐기물 소각후 에너지화시설이 대덕연구개발특구 경계에서 10m 벗어난 가까운 곳에 있었고, 같은 이유에서 대덕특구내 열병합발전소 증축도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대덕특구는 특구법에 의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형원료를 소각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 대한 당초 허가가 취소되자 해당 기업은 구의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과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해당 기업체가 제기한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해 구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법원의 행정소송에서는 허가된 시설물에 대해 구가 허가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취소처분을 취소판결했다.

대덕구는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으로 7개월만에 판결이 내려진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은 1년 넘게 팽팽한 논리대결을 펼치고 있다.

폐기물의 고형원료를 소각해 열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목상동 주민 한동권 씨는 “많은 환경오염시설이 이미 목상동과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다이옥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또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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