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지원은 정기수질검사 대상 중 먹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제도로 아산시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합법적 지하수만 해당된다. 불법지하수는 이번 수수료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정 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아산시와 협약한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대행 검사 후 발생하는 수수료 중 80%를 시가 지원한다.
수수료를 지원 받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검사료는 5만 8890원으로 상수도정수 55개 항목 중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등 9개 항목을 제외한 46개 항목에 대해 검사 받는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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