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경제를 살려라” 청탁금지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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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경제를 살려라” 청탁금지법 대비

수·금요일 직원 외식 장려… 정기모임·회식 등 권장

  • 승인 2016-10-16 11:33
  • 신문게재 2016-10-17 15면
  • 보령=신광수 기자보령=신광수 기자
보령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역에서 화훼와 요식업, 자영업, 농·수·축산업계,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이 소비위축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시 공직자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단체,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보령시 공직자들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운영해 오던 '구내식당 휴무일'과 함께 매주 수요일을 '수다날'(수요일은 다 나가서 먹는 날)로 지정하고 지역 내 식당에서 각자내기(더치페이)로 식사키로 했다.

또 향우회, 입사동기, 취미, 기타 친목모임 등 친목자조 모임의 정기모임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것을 장려하며, 부서 내 자체 상록회 운영에 따른 회식, 직원생일파티, 생일선물, 부서봉사활동 등 법 시행과 관련이 없는 부서 회식의 단체 활동을 권장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하는 가을 여행주간에는 적극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부 공직자부터 솔선참여로 휴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중장기과제로는 브라운백(도시락 런치) 미팅으로 진행하는 오늘은 선배가 쏜다 등 선·후배 공무원간 '감성스킨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야근자제, 퇴근 후 가족들과 외식 등 건전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림·어업 생산자단체, 외식업지부, 전통시장 상인회,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경청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유통(판매)영향 여론청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주요 타깃인 공무원의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음식업소와 화원 등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안내로 건전한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마련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신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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