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민원인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4개 언어(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지원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첫 화면에서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 과정이 해당 언어로 안내되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7종이다.
현재 서구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대전 서구청과 대전 시청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우선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장소마다 운영 시간과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사이트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정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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