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유지잔재물)을 정상적인 위탁처리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무허가 업체에 처리한 업자와 공단 배수로에 몰래 버린 탱크로리 기사 등 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임근조·이하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1만7530리터를 평택시 포승공단 도로변 배수구에 몰래 버린 남모(66·탱크로리 운전자)씨와 폐식용유재활용업체 강모(40)씨등 6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남은 폐기물(유지 잔재물) 1만7530리터를 폐기물수집상 이모(59)씨에게 싸게 넘겨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강씨와 함께 붙잡힌 무허가 폐기물수집상들은 허가조건인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공단에 무단 배출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평택시가 3360만 원의 방제비용을 들여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평택해경 김영언 수사계장은 “폐기물 무단 배출은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법행위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수사를 통해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당국에서 관련법 개선d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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