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제출 대상(건설, 지정, 일반폐기물)업소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한편, 실적보고서는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폐기물 관리에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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