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유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 해당되며, 다음달 6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환경생태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선납 신청하면 3월에 10% 감면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서산시는 정기고지 시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 5월과 11월경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조은선 주무관은 “선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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