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이며, 농어촌지역에 사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이다.
시는 가구당 380만원 등 4560만원을 총 12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 50%와 도비 35%, 시비 15%다.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개선 지원한다.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주거급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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