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충남도의원 “대산공단 주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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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충남도의원 “대산공단 주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해야”

  • 승인 2017-06-02 14:33
  • 신문게재 2017-06-05 3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맹정호 충남도의원. 2일 충남도의회 296회 정례회를 통해 오염물질의 농도규제에서 총발생량을 규제하도록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 맹정호 충남도의원. 2일 충남도의회 296회 정례회를 통해 오염물질의 농도규제에서 총발생량을 규제하도록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대산단지 59개사 대기오염물질 연간 6500t 쏟아내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통해 환경 개선 나서야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려고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서산1.사진)은 2일 충남도의회 29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맹 도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조성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당초 3개사에서 현재 59개사로 증가하면서 매년 6500t의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기업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맹 도의원은 “현재의 환경규제는 농도규제로 되어 있어 단위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장의 증설 등으로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총량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이는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 바른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순천시, 여수시 등 7개 광역시도에 많은 지자체가 환경부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지정됐지만,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는 이 같은 지정이 한 곳도 없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답변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산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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