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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29대 보급, 충전시설 148기 구축을 목표로 시청, 각 구청, 공영주차장, 아파트,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충전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전기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도 공동주택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으로 100기의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청과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8기의 충전시설이 구축돼있다.
이 중 시가 관리하는 급속충전기 7기와 완속충전소기 16기 등 총 23기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가 관리하는 급속충전기 11기, 완속충전기 24기가 설치돼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된 인근에 진입을 못 하도록 볼라드를 설치, 이용자들이 접근조차 못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천안시청 앞 천안종합운동장실내테니스장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진입 자체를 막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반면 시는 실내테니스장 비이용객들의 주정차를 방지코자 쉽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객들의 주정차를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쉽게 제거할 수 있게끔 설치했다"며 "안내문을 설치해놨고, 볼라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A(35)씨는 "실내테니스장 비이용객들의 주정차를 막고자 뺏다 꼈다 할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며 "충전소를 찾아갔는데 볼라드로 진입로가 막혀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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