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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보조교사 환영식 |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교육청도 뒤늦게 사태를 파악해 처리하는 등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해 8월 대전지역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 중 한 명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대전교육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계약해지를 진행했다.
해당 영어교사의 비위내용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교부'였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내국인에게 유통했다는 죄목이다.
대전교육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영어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아서였다. 학교에 협력보조교사가 상주하고 있었지만 파악하지 못했다.
원어민 교사는 계약직으로 교직원과 같은 복무체계를 따르지 않아서다.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책임감도 일선 교사와 차이가 있어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하지만 그러질 못했다.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로 인해 마약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영어교육의 격차 해소와 영어체험을 위해 원어민 교사는 필요하다. 지난해 대전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통해 실시한 성과평가에서도 평균 97%의 만족도를 보일 만큼 교육의 가치도 높았다.
학부모 강 씨(서구·46)는 "원어민 교사로 인해 학생들이 실용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하지만 원어민 교사가 마약류를 소지하고 유통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원어민 교사들의 범죄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마약범죄 6명(대전, 충남, 대구, 경남, 제주), 성범죄 2명(서울, 제주), 상해폭행과 공연음란 및 특수강도 2명(전북, 경북)으로 발생했다.
올해도 대전교육청은 원어민 영어·중국어 교사와 재계약 하거나 신규계약을 진행한다. 2018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초·중·고교에 183명이 234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이해용 과장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를 강화하고, 원어민 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소통, 사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검사 또한 필수로 포함 시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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