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60세 직전까지 내고 만 61세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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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60세 직전까지 내고 만 61세부터 받는다

가입기간.평균소득액에 따라 수령액 달라져

  • 승인 2018-05-20 11:05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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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7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9만2000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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