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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당시 전 전 의원은 변 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공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의원과 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8일 316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 기일을 두고 있다.
전 전의원과 변씨는 다가올 공판 준비를 마쳤다. 변 씨는 배재수 변호사를, 전 전의원은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임성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 전 의원은 또 법무법인 새날로 이강훈·남상숙·조준영·이현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 재판에 핵심 키워드는 이들의 공모 정황이다.
김 의원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의원에게 소개받은 변 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전의원과 변 씨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거 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서구 의원 예비후보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지만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변 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주고 같은 달 30일 돌려받았다. 변 씨는 인건비, 컴퓨터 등 집기 대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다시 받아갔다. 방 의원은 또 변 씨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1950만 원을 줬다. 변씨는 이를 자신과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의원이 정치 신인에게 선거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얘기하면 변 씨가 돈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은 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전 의원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변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게 전 전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선 이 둘의 공모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쟁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변 씨가 돈을 받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 전 의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둘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간 정황이나 4·5·6월 각자의 행동과 이해관계 등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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