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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철 대전둔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현실화되면 '국민은 과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선량한 국민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제도의 문제는 관심 밖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호흡할 때 공기가 필요하듯 국가의 정의로운 법제도는 우리가 그 귀함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저술한 '법의 정신'에서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키는데 있어서 기능중심으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조직이 독립된 상이한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권력남용을 초래하고 권력이 남용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켜야 하며, 국가권력의 분산은 결국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으로 인한 권력 제한을 위한 것이고, 권력의 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했다.
수사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현행의 지휘복종관계에서 상호협력의 관계로 개선하고,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자 하는 수사구조개혁은 검찰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검찰의 문제는 다름 아닌 검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검찰과 경찰 간의 조직이기주의에 발로한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 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사안의 본질을 감추어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올바른 개혁을 막는 수구적인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기관에 국가권력이 균형 있게 배분돼 상호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검찰에게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이 부여되는 등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 비정상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서 선언된 내용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10월 18일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배병철 대전둔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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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