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서울시 자치구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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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서울시 자치구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논의

김종호 서울병무청장 만나, “서울 모든 병역명문가께서 같은 자부심 갖도록 도울 것”

  • 승인 2019-01-09 10:27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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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좌측)과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민주당, 동작3)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과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남자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에 병무청에서 인증하고 있다. 병무청은 거부감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김종호 서울지청장은 "박 부의장님께서 서울지방병무청의 정책자문위원으로 다 년간 활동하신 경험이 있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 아직 제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 제정될 수 있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기열 부의장은 김종호 청장에게 서울시 내 자치구 중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4개 구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자치구는 총 11곳(강동, 강북, 구로,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이다.

김종호 청장은 "박기열 부의장님이 지난 년도에도 5개 기초 자치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 병역명문가를 발굴 선양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소정의 혜택도 있겠지만,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커다란 명예일 것"이라며, "부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해서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병역명문가 분들이 같은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조력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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