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전·충남 선거사범 잇따라 항소심 재판 '시작'... 주요 재판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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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전·충남 선거사범 잇따라 항소심 재판 '시작'... 주요 재판 일정은?

  • 승인 2019-06-06 10:15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6월 대전·충남 선거 사범이 잇따라 항소심 법정에 선다.

우선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오는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에서 심리한다.

이 사건은 김소연 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변재형 씨에게 금품 요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법정에 선다.

또 변재형 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의원도 재판에 선다.



전문학 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임성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새날로(이현주·이강훈·남상숙·조준영 변호사)도 함께 선임했다. 변재형 씨 변호인은 박대영 변호사가, 방차석 의원은 법무법인 마당 등이 변호한다.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의원 사이의 공모가 이뤄졌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재형 씨는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로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반면, 전문학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같은 날 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에서 진행한다.

이규희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8월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26일 예정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은 오는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서 항소심 재판에 선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5월 19일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에서 23일 재판을 진행한다. 오시덕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사업가로부터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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