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위한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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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위한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등과 협업으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사업장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 건강보호 위해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 승인 2019-09-05 11:0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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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체결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백현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5일 공감회의실에서 5개 기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위해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현 인천시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아울러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므로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에따라, 인천시 등 5개 기관은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에 나선다.



협약사항에 따라 인천시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약 78~443만원)을 없애 부담을 경감한다.

저공해조치 방법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이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가 80% 이상 저감된다.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는 33%,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포함)은 50% 이상 저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2020.1.1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환경분야 2030 미래이음 비전을 위해 인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 환경 도시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후 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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