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기이륜차 30대 물량인 예산 75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구례군에 1년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이나 구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판매점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내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접수 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서 접수 후 다른 차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출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는 전기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차종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며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구례군 환경교통과(061-780-2328) 또는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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