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 전국
  • 부여군

부여군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 승인 2020-01-21 11:17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018년부터 청년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가 젊은층 인구 유입과 청년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톡톡히 역할을 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쉐어하우스는 주거가 필요한 부여군 청년(만18세~39세)에게 저렴하게 주거지를 공급하는 공유형 주택으로 남성·여성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여읍 및 규암면에 모두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쉐어하우스는 주택별 2명에서 4명이 함께 거주하며, 침실은 개별로 쓰고 거실·주방·욕실 등의 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형태이다.

쉐어하우스는 청년 1인당 월 5~10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100% 이하인 청년이다. 부여에 취업 등으로 거주·생활하고자 하는 청년도 주소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8개소의 쉐어하우스에 14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부여군은 향후 이용 상황에 따라 신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거주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이지만, 여건에 따라 추가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쉐어하우스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청년들 간 상호 교류의 유익한 정서적인 경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5.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1.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2.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3.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4.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5.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