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자체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대상 시설 대부분는 해당 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점검을 대행하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천소방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방수압력측정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점검기구 대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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