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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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사업비 지원

개량·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 등 170동 규모

  • 승인 2020-01-29 10:33
  • 신문게재 2020-01-30 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가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6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30동 등 3개 분야 총 170동 규모로 시행된다.

이 가운데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다.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은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연 2% 저금리 융자를 받게 된다.

빈집 정비는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처리는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3일,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 정비사업은 21일까지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 044-300-591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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