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코로나19 착한임대인·피해기업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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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착한임대인·피해기업 지원 나서

지방세 감면·징수·세무조사 유예

  • 승인 2020-03-26 08:32
  • 이부근 기자이부근 기자
전남 보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보성군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적용되는 지방세는 재산세(건축물)이며, 6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다.

감면 비율은 최대 50% 이며,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 받을 수 있다.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감면했을 경우에도 인하율이 높을 경우,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기업의 경우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부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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