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세종시 저소득 긴급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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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세종시 저소득 긴급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원~50만원
여민전으로 3만 3000가구 총 110억원 규모
무급 휴직자·프리랜서 등 추가대책 마련도

  • 승인 2020-03-26 13:35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브리핑3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총 110억 원 규모로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000가구에 지원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의회와 협력해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세부지원기준 등은 추후 별도 공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270만 원을 다음 달 말 정부 추경 사업으로
세종시
/세종시 제공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특별돌봄 쿠폰)사업을 위해 국비 124억 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4개월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주 발표했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정부 추경으로 마련하며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씩(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지원하고, 학원 강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196만 원 수준의 공공시설 방역, 마스크 판매 보조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과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816억 원이다. 시는 이 중 386억 원은 직접 지원하고, 430억 원은 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간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와 시는 유·초·중·고교를 개학하는 4월 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원과 교습소·PC방·종교시설·노래방·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세종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4명이며, 이 중 8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 2차례 모두 음성이 확인돼 완치판정을 받았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 36명은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가 격리자는 141명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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