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영버스 선거법 위반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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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영버스 선거법 위반 해프닝

500원 요금안 관련, 시선관위 “선심행정” 판정 시 1200원 환승요금안 선회 “6일부터 운행 만전”

  • 승인 2015-05-03 14:30
  • 신문게재 2015-05-04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시영버스 도입이 조속한 시민편의 확대와 선거법 충돌 사이에서 해프닝을 겪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종촌동 및 아름동 일대 시영버스 2대 시범 투입을 핵심으로 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시가 소유한 버스와 운전원을 활용, 1생활권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세종교통의 민영버스 추가 투입 시 발생할 적자를 최소화하는 복안이기도 하다.

215번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낮시간에는 주요 지점간 셔틀버스로 활용하는 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곳 주민들에게 전반 홍보를 끝마친 상태다.

출퇴근 노선은 가재마을 5단지~범지기마을 4·12단지, 도램마을~제일풍경채~정부세종청사 일대~세종호수공원~국책연구단지, 셔틀노선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두루중·고~가락마을~가재마을~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도램마을로 편성했다.

하지만 시행을 약 1주일 앞두고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요금 500원 부과가 환승 불가능의 허점을 보완한 조치지만, 시내버스 요금 1200원이란 통상 요금에 비해 낮아 선심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 초기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감안하고 이주민의 빠른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조례 등의 법률 근거없이 통상 요금을 벗어난 수준의 책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첫마을 순환 버스가 환승없이 500원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다지만, 이는 시행주체(행복도시건설청)가 국가여서 엄연히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시 특수성만으로 바라보기에는 선거법의 벽은 높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시는 긴급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다행스럽게도 환승 시스템이 시영버스와 호환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하면서, 환승 가능의 1200원 요금안 적용으로 급선회하게 됐다.

결국 같은 정류장서 한 사람은 환승 가능 1200원 버스, 또 다른 사람은 환승 불가 500원 버스를 이용해야했던 아이러니를 해소하게 됐다.

시는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6월부터 농어촌 오지 교통편의 확대를 위한 '수요응답형 택시' 요금 선정안에도 보다 신중한 접근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 환승 시스템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첫마을 사례처럼 500원 요금안을 짜게 됐다”며 “6일 시범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하반기 본격 시행까지 문제점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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