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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은 지난 27일 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양육비를 못 받은 이혼ㆍ미혼의 부 또는 모가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적정한 수준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마련 등을 지원한다.
또 한부모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게 된다.
신한미 대전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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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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