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경제라운지]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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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식 경제라운지]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 승인 2016-01-06 12:19
  • 신문게재 2016-01-07 22면
  • 최충식 논설실장최충식 논설실장
▲ 최충식 논설실장
▲ 최충식 논설실장
닭과 고래는 모두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만 고래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누구도 고래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포경선 선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에 앞서 고래를 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닭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하다. 닭의 전부가 야생이었다면 멸종위기종으로 지금 운명이 바뀌었을 수 있다.

소유욕은 비극을 낳기도 한다. 공주의 도로상에서 발견된 검은손긴팔원숭이가 입을 붕대로 싸매고 누워 있던 모습이 눈에 밟힌다. 이 원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이다. 환경당국이 지난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멸종위기종이 2549건(96%)이나 됐다. 올해 시작된 정부 제3차 야생동물 기본계획에는 멸종위기종 복원 전담기관 설립이 들어 있다.

복원에는 비용이 들지만 모든 것을 화폐라는 가치 척도로만 따질 수는 없다. 방사한 지리산 반달가슴곰 3세 소식을 우리가 듣기까지 예산 160억원이 들었다. 이걸 계획적 번식이라 한다면 계획적인 멸종도 있다. 조선 호랑이를 식민 정책의 위해 요소로 보고 멸종시켰던 것이 그것이다. 명분은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 정착'이었다. 목적은 달랐지만 16세기 초반에 행해진 미 대륙의 버펄로 사냥도 특기할 만하다. 버펄로 남획은 인디언 경제의 숨통 끊기와 신대륙 지배 체제 강화를 의미했다.

인도 식민지에서 영국이 벌였던 코브라 퇴치 정책은 이와 비교된다. 영국은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불했다. 돈벌이에 신난 현지인들은 코브라를 집에서 사육했다. 놀란 총독부가 코브라 정책을 접자 기르던 코브라를 풀어버려 개체 수는 수십 배로 폭증했다. 국내에서 달걀 한 판을 2억원대 홍금강앵무 알이라며 팔았는데 병아리가 삐악거리고 나온 '사건'이 있었다. 멸종위기종 2급인 홍금강앵무를 대량 번식을 허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멸종위기종에서는 벗어날까.

우문에 대한 답 대신, 대조되는 두 사례를 소개한다. 케냐 정부는 코끼리 사냥을 금지하고 단속했다. 상아와 가죽 거래 불법화로 코끼리 몸값이 뛰면서 밀렵이 기승을 부렸다. 6만5000마리 개체 수가 2만마리 밑으로 줄었다. 반대로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 소유권을 인정했다. 분양받은 주민들의 정성으로 사육 한계치 4만7000마리를 초과했다. 코끼리 번식은 대성공이었다. 아주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서식지 보호 강화, 자생 가능 개체 수 도달, 양도와 증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충남연구원이 6일 보내온 인포그래픽을 보고도 잠시 그런 생각이 든다. 타이틀이 '세계적으로 보전해야 할 충남의 주요 철새'인 이 지도에 금강하구의 검은머리 갈매기나 천수만의 흑두루미처럼 취약종(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종), 장항 해안 일대의 저어새와 서천 유부도 등의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붉은어깨도요처럼 멸종위기종(가까운 미래에 멸종 가능성이 큰 종)이 나타난다. 유부도의 넓적부리도요처럼 전 세계 600마리뿐인 '극심한 멸종위기종'(가까운 미래에 멸종할 종)도 보인다.

이 철새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포획해서 닭처럼 소유하지는 못 하겠지만 지극히 호기심에 가까운 궁금증은 남는다. 짐바브웨처럼 재산권을 인정할까, 케냐처럼 전면 금지할까. 어찌 해야 사익 극대화로 모두가 손해 보는 '공유지의 비극'의 정반대 현상을 누릴까. 경제가 아닌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최우선시할 일이지만 머리 싸매고 연구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다.

최충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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