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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에서 종로구청 주최로 열린 3·1절 만세의날 거리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보신각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극기를 다는법은 국기법에 따르면, 낮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이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낮이 짧아지는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돼 있다.
24시간 내내 태극기를 걸어 두고 내리지 않는 것도 가능하지만 밤엔 어둠속에서도 태극기가 잘 보이도록 적절한 조명을 비추고 심한 비나 바람이 불 때는 게양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삼일절 태극기를 다는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는 다르다. 광복절과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은 ‘5대 국경일’이며,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이다.
삼일절을 비롯한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의 경사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은 채 태극기를 깃대의 꼭대기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깃 면의 너비(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게양을 해야 한다.
태극기의 위치는 정면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아파트는 앞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에 태극기를 달 경우에도 왼쪽에 게양해야한다.
한편,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엔 태극기가 더러워져서 세탁할 경우 색이 번지거나 문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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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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