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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 이미지 뱅크 |
봄볕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쓴다면 자동차 유리창에는 ‘썬팅’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유리창에 ‘썬팅’을 하면 햇빛으로부터 운전자의 피부를 보호해줄 뿐 만 아니라 적외선과 자외선의 실내 유입을 막아서 실내온도를 덥지 않게 해주고 내부 부품의 손상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썬팅을 할 때는 유리창의 필름에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질수록 필름의 색은 짙어지며 자외선의 경우 피부노화와 기미, 피부암 같은 피부 질환과 관계가 있기에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운 색으로 선팅을 하면 차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 것은 물론 뒤차의 전방시야까지 가려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과율 30%의 필름일 경우 낮 시간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야간에는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물은 물론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자동차 썬팅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유리는 최소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최소 40% 미만인 경우 운전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과율 15%에 그칠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 자동차들이 많으며, 일부는 투과율이 5%대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단속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단속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썬팅의 정식 명칭은 ‘착색’, ‘채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틴팅’(tinting)입니다.
널리 쓰이는 ‘썬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태양을 뜻하는 Sun과 코팅(Coating)의 합성어입니다. 태양을 가린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콩글리쉬입니다.
썬팅 필름을 부착하실 때는 부착하고 3~4일 간은 창유리를 내리지 말고, 썬팅 필름 부착 후 일주일 동안은 썬팅 유리청소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창의 끝부분에서 필름의 벗겨짐이나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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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