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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축산물 코너에 돼지고기 상품을 1인 2팩 한정판매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제주에서 18년만에 발생한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의 여파로 돼지고깃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삼겹살 소비자가격이 2만5000원에서 4만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식당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열병’이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cholera virus)의 감염에 의한 돼지의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극히 강하고, 증상이 심하며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 질병이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도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 변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며 치료가 힘들고 대부분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 등 다른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고 사람의 인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경우는 1996년 39건에 4498마리, 1997년 20건에 1912마리, 1998년 6건에 985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999년 8월 경기 용인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아 정부는 2001년 12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2002년 봄에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했고 그해 가을과 2003년 봄ㆍ여름에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어 2007년 경기ㆍ충남ㆍ전북 등에서, 2008년 전북과 충남ㆍ북, 경남ㆍ북, 2009년 전북과 경남 등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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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