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어 사전] 김영란법이 뭐길래?… 전 권익위원장 이름에서 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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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어 사전] 김영란법이 뭐길래?… 전 권익위원장 이름에서 따와

  • 승인 2016-07-29 16:5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이며 만 47세였던 2004년 사상 첫 여성 대법관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었다.

법안에 특정인의 이름이 붙은 경우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외에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정인의 이름이 붙은 법안 중에서는 ‘김영란법’을 비롯해 ▲‘전두환법’(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강화) ▲‘오세훈법’(기업의 정치후원금 기탁 금지 등) ▲‘유병언법’(상속·증여된 범죄자 재산 몰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조두순법’(성폭력 범죄 심신 장애 감경 조항 엄격 적용) ▲‘최진실법’(친권의 자동 부활 금지) 등이 입법에 성공했다.

이름을 딴 법안들은 법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론에 편승한 설익은 법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당장 올 추석(9월 14∼16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올 추석이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후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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