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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식 논설실장 |
이 우화 속의 개 같은 기분을 서너 번 겪었다. 경제칼럼 집필 중인 지금이 딱 그럴 때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꾸린 정부세종청사 관계자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등 '3·5·10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는 오해에서 파생되는 기분이다. 선의로 부작용만 보완하자 해도 언론의 면종복배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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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한우 등심 1㎏의 소비자 가격이 8만원 안팎이니 5만원 미만인 수입산 등심을 쓰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수입산 축산물 유통업체가 뜻밖의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5만원 이상 세트 비중이 85%인 백화점은 5만원 이하 세트를 늘리면 된다. 대형마트 상품 매출의 70%가 5만원 이하니까 그래도 덜하다. 선물 가격이 싸지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별 희한한 초등 산수가 다 나온다.
횟집에 가도 '인당 3만원'의 식비로는 10만원 넘는 농어는 엄두를 못 내고 2㎏ 미만인 광어회나 잘 계산하며 씹어야 한다. 공무원 윤리강령의 3만원은 13년 전 한정식 정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40~50%를 감안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수입산 생선과 과일 등 알뜰한 뇌물(선물)로 대체될 날이 멀지 않았다.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불가매수성이다. 그렇지만 식사 자리는 직무 수행의 윤활유나 사교·의례이기도 하다. 기자에겐 취재일 수 있다.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공직자' 단어를 쏙 빼고 기업 사외보까지 넣어 비빔밥을 만들더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둔갑시켰다. 법 정신을 되살려 공직, 공공기관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이전에 법 개정할 이유는 더 있다. 하반기 소비심리를 지피는 분기점이 추석(9월 14~16일)이기 때문이다. “비싼 건 네 돈 내고 사먹어”라고 힐난만 말고 경제 손실 11조+α 지적도 들어야 한다.
태초 이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프로그래밍됐다. 밥 한 그릇, 한 잔 술의 관계망이 있는 법인데 부패 커넥션과 뇌물 프레임에 묶여 그 가치가 무시됐다. 세상을 뇌물과 뇌물 아님으로 2등분한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농수산물은 특히 소비가 약간만 증감해도 가격변동성이 커서 타격은 책상머리 계산보다 불어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눈치 보지 말고 보완하고 가야 한다. 속마음 숨기는 '포커페이스'나 정략적인 김영란법 흔들기가 아니다. “김영란법 만세, 만만세!”를 외치기 전에 진통을 최소화하자는 이야기다.
최충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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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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