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교수창업, 휴직 횟수 제한 등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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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교수창업, 휴직 횟수 제한 등이 걸림돌

  • 승인 2017-02-12 16:00
  • 신문게재 2017-02-12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연구와 이어진 기술력 강화 등 장점 많지만, 제도적 한계

대전의 한대학 교수는 창업을 하면서 주변 동료 교수 등 4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기업을 운영중이다.

이 기업은 본교 출신의 학생들을 40여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대학교수가 창업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원은 커녕 제도적으로 휴직이나 겸직을 막고 있고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들의 교원 창업이 위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교원 창업 실적은 지난 2014년 88억8900만원(43개기업)이던 매출실적이 2015년에는 1년만에 40억 7200만원(41개기업)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15년 대전ㆍ충남ㆍ세종 지역 대학들의 교원창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9개, 충남대 1개, 목원대 1개 등 모두 11개 교원 기업이 문을 열었다.

충남은 건양대 1개, 공주대 2개, 단국대 4개, 상명대 1개, 선문대 2개, 순천향대 2, 중부대 1개, 청운대 1개, 호서대 3개 등이 창업했으며, 세종은 홍익대 1개 기업이 창업했다.

대전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이 27억3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타 대학의 신규업체들은 매출액을 발생시키지 못했다. 충남에서는 공주대 9000만원, 단국대 900만원, 순천향대 1225만원, 호서대 476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단국대는 4개기업이 15명을, 한국과학기술원은 38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교원 창업을 가로막는 학칙규정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창업으로 교수들이 빠질경우 다른 교수들의 수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강의전담 교원을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대학들의 경우 교원들이 창업을 할경우 휴겸직을 승인하는 허용기간이 정해져있고, 허용횟수도 정해져있다.

건양대는 휴직허용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2번까지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공주대는 24개월 휴직이 가능하며 1번 연장이 가능하다. 목원대와 상명대 등은 휴직 허용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이 겸임도 2~3년간만 승해주고 연장도 1~2차례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교수와 기업가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창업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특허권 등록과 시제품 출시 기간에 불과하다”며 “교수들이 3년 이내에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 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술력을 가진 교수들의 창업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제도적, 구조적으로 시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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