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6일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요구도 담겨 있지만, 사실상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기식 의원(동구2)은 “트램 개통을 위해서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완료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선택 시장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달 중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이 탄력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사전에 마무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변경안은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이 지난해 11월 10일 발의한 뒤 지난 2월 국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8개월여 째 계류 중인 상황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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