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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 전반적인 민원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구축한다. |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외국인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 기간 연장 및 허가, 고용 허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그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센터 등 각각의 정부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곳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고용상담, 외국인 인권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다.
전주시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은 현 중앙시장 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층 중 2층을 리모델링 한 후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1만179명의 외국인 주민 등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주민 등록, 체류허가, 체류연장, 고용허가, 고용관리, 고충상담, 교육 등 다양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주시는 센터 구축 이후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 관련(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등 근로자 상담(외국인 이주노동자센터) ▲다문화 가족 및 중도 입국자녀 교육지원(교육청 다꿈지원센터)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서비스 등이 한곳에서 이뤄져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직원 상주 및 파견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시 외곽 지역에 자리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거나 고용노동지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민원 등 간략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여러 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주자 중 70%를 차지하는 비 귀화자 (약 1,500명)는 2년에 한 번씩 체류비자 연장을 해야 하며, 단순노동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중간에 사업장을 단순이동 시에도 고용허가제 민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가 구축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됐던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의 서비스도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개 소식을 갖고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높일 본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가 구축되면 전주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거주할 수 있고,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주시민들을 포함해 전주에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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