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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DB |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오후 2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생중계 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해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의 소유주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등 모두 7개다.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판결하면서 다스를 둘러싼 뇌물, 횡령, 법인세 포탈 등 주요 혐의들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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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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