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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다스의 소유 관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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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올해 78세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93세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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