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4번째 실형받는 전직 대통령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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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4번째 실형받는 전직 대통령 '불명예'

  • 승인 2018-10-05 16:05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MB소환] 이명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형,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다스의 소유 관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캡처22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올해 78세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93세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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