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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소유주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혜경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말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을 김씨로 결론내리고,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당시 김혜경씨측은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사건과 이재명 지사 사건의 경우 12월13일이다.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조사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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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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